[속보]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3명 살해한 김동원, 사형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A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B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원은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공격했으며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검찰은 이날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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