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요금 2자녀 가구도 30% 감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았던 가구도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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